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재무&투자&정책27

2023년 법인세 법인세율 개정/2023년 귀속 법인세율 개정표, 최하세율, 최고세율은? 법인세 추가과세도 함께 인하? 치열한 논의를 거쳐 법인세율 개정안이 2022.12.23 국회 본회의 통과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간단정리 해봅니다. 2024년 3월에 진행되는 현재 법인세 신고는 2023년 귀속분, 즉 2023년도에 관한 내용을 2024년도에 신고하는 것이죠.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에서는 법인세 신고 전반에 대한 안내 및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네요! 복잡한 홈택스 페이지 중 법인세 포털로 바로 이동하도록 링크드리니 이동하셔서 바로! 관련사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정 법인세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올해, 2023년 3월 법인세 신고시에는 기존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2024년 3월 법인세 신고 시점에는 2023년 귀속법인세를 이번에 변경 된 법인세율로 적용받게 됩니.. 2023. 1. 30.
연금계좌 연말정산 세액공제/연금저축,퇴직연금,IRP,소득별 연령별 공제한도 및 공제율/세법개정, 2023년 연금계좌 공제한도 200만원 증액 연말정산 철을 맞아 연말정산과 관련 내용위주로 연금계좌 세액공제 정리해봅니다. 첫째, 연말정산 시 연금계좌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과세표준이 결정되고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나온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가 들어가는 세액공제항목입니다. 둘째, 근로자 본인명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 적용이 가능 합니다. 공제대상금액 =》 일반공제 +추가공제(ISA전환금액) 셋째, 연금계좌 일반공제 및 세액공제율은 소득과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별 구분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 세액공제 통합한도 최대 700만원, 공제율 15% * 연금저축: 최대 400만원 * 퇴직연금계좌(DC,IRP,과학기술인공제 납입 본인부담금): 최대 700만원 총급여액 5,500만원~1.2억 이하 => 세액공제.. 2023. 1. 27.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전세자금대출, 전세대출, 상환자금 소득공제 가능 여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주택자금공제가 있어요. 아무래도 주거자금은 액수가 크고 원금과 이자가 다 포함인 잘하면 절세에도 제법 도움이 됩니다.미리미리 셋팅을 맞춰두면 좋겠죠. 이번에는 주택자금공제 중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에 대해 살펴 봅니다. 주택임차를 위해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갚을때 소득에서 좀 빼주겠다는 것이라서, 주로 전세자금대출 등이 해당되겠네요. 중요 확인사항들을 순서대로 정리해볼께요. 첫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소득공제입니다. 총급여에서 기본공제, 인적공제, 그리고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그 과세표준, 즉 과표에 소득구간별 세율을 곱하면 나오는 산출세액이 나오죠. 소득공제는 소득구간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보니 소득이 구간 사이에 걸치는 경.. 2023. 1. 26.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공제대상의료비,공제한도,세액공제율,안경, 드림렌즈 구입비 등 주의사항 및 깔끔정리 연말정산 때마다 헷갈리는 의료비 공제 정리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절세에 큰 역할을 하니 미리 이해해 두면 좋아요. 첫째, 연말정산 시 의료비는 세액공제 입니다. 총급여에서 기본공제, 인적공제, 소득공제 등을 제하면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그 과세표준, 즉 과표에 소득구간별 세율을 곱하면 나오는 산출세액에서 공제가 들어가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소득을 줄여 세율구간을 낮춰 주는 역할이 아닌, 납부할 세금에서 일정액을 빼 주는 역할인 거죠. 둘째, 의료비 전액이 공제대상은 아닙니다. 우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만 공제대상의료비입니다. * 공제대상의료비란? =》 총의료비-(총급여액×3%) * 총급여액이란? = 》연간급여액-비과세소득 * 연간급여액이란? = 》급여+상여금+각종수당+인정상여 총급여 5.. 2023. 1. 26.
2022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정리/소득있는 부모님도 연말정산 공제대상일까? 형제자매나 장애인, 한부모 가족인 경우는? 매년 연말정산 때 마다 헷갈리는 인적공제 대상 여부에 대해 정리해보려 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소득이 있으실 때 정말 헷갈림... 연말정산 인적공제 깔끔정리 합니다. 첫번째. 인적공제 기본금액은 얼마인가? 1인당 150만원씩 공제가 됩니다. 본인, 배우자, 부모님 2분이라면? 4명*150만=> 600만원 공제! 두번째. 인적공제가 가능한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 기본공제대상 본인, 배우자, 자녀(만20세이하), 부모님(배우자부모님포함)이며 형제자매, 기초수급자, 위탁아동도 가능하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경우는 주거형편상의 문제로 따로사는 경우도 인정해줍니다. 세번째. 대상자가 소득이 있어도 공제가능 한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인적공제대상 등록이 가능합니다. 연간.. 2023. 1. 1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