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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투자&정책

주택임대소득 산출, 계산 / 전년도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 납부 간주임대료 등 관련사항

by 투문케이 2017.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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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여러모로 바쁜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다 보니 행사도 많고
나들이 가기도 좋습니다.

여기다 세금관련 업무도 
몹시 바쁜 달입니다.
바로,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자진 신고, 납부 달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 신고시 고려사항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다주택투자 시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주택임대소득,
즉, 월세수입금액과 간주임대료를 합한
연간 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이
2천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부부가 각각 해당되면 각각 신고)


그렇다면,
월세수입금액과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산출하는가?

첫번째로 월세수입금액 산출기준입니다.
1)~3)의 총합이 월세수입금액입니다.

1)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월세수입

2)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월세수입

3)부부합산2주택이상자의 월세수입


두번째로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출기준입니다.

1)부부합산 3주택이상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2)간주임대료 계산식
(3주택이상 보증금 - 3억)*60%*1.8%(정기예금이자율)

3)전용 85제곱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주택수 산정 및 계산에서 제외 

참고)
주택의 기준시가는
국세청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기타조회>기준시가안내>
공동주택 가격 열람 사이트바로가기


위와 같이 산출한 
연간 월세수입금액과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총합인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고
초과 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이 오셨나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간단한 사례를 들어서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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