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제자매1 2022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정리/소득있는 부모님도 연말정산 공제대상일까? 형제자매나 장애인, 한부모 가족인 경우는? 매년 연말정산 때 마다 헷갈리는 인적공제 대상 여부에 대해 정리해보려 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소득이 있으실 때 정말 헷갈림... 연말정산 인적공제 깔끔정리 합니다. 첫번째. 인적공제 기본금액은 얼마인가? 1인당 150만원씩 공제가 됩니다. 본인, 배우자, 부모님 2분이라면? 4명*150만=> 600만원 공제! 두번째. 인적공제가 가능한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 기본공제대상 본인, 배우자, 자녀(만20세이하), 부모님(배우자부모님포함)이며 형제자매, 기초수급자, 위탁아동도 가능하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경우는 주거형편상의 문제로 따로사는 경우도 인정해줍니다. 세번째. 대상자가 소득이 있어도 공제가능 한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인적공제대상 등록이 가능합니다. 연간.. 2023. 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