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확인사항1 부동산매매시 대리인 참석 계약시 준비물 및 확인사항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계약당사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시 잔금날 매도자 본인이 아닌매도 대리인이 준비할 것들,반대로 매수인 입장이라면 매수인이 확인해야 할 것들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로,매도인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그냥 인감증명서가 아니라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는매수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는 인감증명서여야 합니다. 즉,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후에 주민센터에 가서해당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처분위임장이 필요합니다.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위임한다는 내용으로,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이 찍혀야 합니다. 세번째로, 그간의 이력이 포함된 매도인의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네번째로,.. 2018. 3.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