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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2대책 이후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들고갈지, 매도할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지.
최근 강남, 송파 위주로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예측이 어려워
의사결정이 더욱 어려운 시기 같습니다.
지인과 대화 중 궁금중이 생겨
관련내용 확인하고 기록해봅니다.
3주택이상 다주택자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을 4.1 이전에 매도할 경우
기존 양도세율에 10%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장기보유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1일이후는 관련법이 개정되어
2주택자 10%, 3주택이상자 20%의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궁금중!!
그렇다면 4.1일 이후에 3주택이상 다주택자가
투기지역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20% 중과에 투기지역 10%를 합산해서
총 30% 가산일까요?
국세청 담당부서에 전화문의한 결과는
4.1이후 개정법을 적용하게 되므로
투기지역 10%를 제외한 20%만
가산되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정리를 겸한 포스팅이므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은 스스로
추가적인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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