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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분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변경되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월납부액은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현재 연금보험료율은 9%(사업장과 근로자 각각4.5%부담)이니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이면 월납부액은 9만원이 됩니다.
다만, 이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하한액이 적용됩니다.
2016년 기준은 상한 434만원, 하한 28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9%를 곱한 액수가 월납액이니 착오없으시길)
2017년은 상한 449만원, 하한 29만원입니다.
이 기준소득월액은 17년 7월 1일부터
18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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