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1 2017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국민연금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분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변경되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월납부액은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현재 연금보험료율은 9%(사업장과 근로자 각각4.5%부담)이니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이면 월납부액은 9만원이 됩니다. 다만, 이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하한액이 적용됩니다. 2016년 기준은 상한 434만원, 하한 28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9%를 곱한 액수가 월납액이니 착오없으시길) 2017년은 상한 449만원, 하한 29만원입니다. 이 기준소득월액은 17년 7월 1일부터 18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2017. 7.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