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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2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전세자금대출, 전세대출, 상환자금 소득공제 가능 여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주택자금공제가 있어요. 아무래도 주거자금은 액수가 크고 원금과 이자가 다 포함인 잘하면 절세에도 제법 도움이 됩니다.미리미리 셋팅을 맞춰두면 좋겠죠. 이번에는 주택자금공제 중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에 대해 살펴 봅니다. 주택임차를 위해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갚을때 소득에서 좀 빼주겠다는 것이라서, 주로 전세자금대출 등이 해당되겠네요. 중요 확인사항들을 순서대로 정리해볼께요. 첫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소득공제입니다. 총급여에서 기본공제, 인적공제, 그리고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그 과세표준, 즉 과표에 소득구간별 세율을 곱하면 나오는 산출세액이 나오죠. 소득공제는 소득구간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보니 소득이 구간 사이에 걸치는 경.. 2023. 1. 26.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공제대상의료비,공제한도,세액공제율,안경, 드림렌즈 구입비 등 주의사항 및 깔끔정리 연말정산 때마다 헷갈리는 의료비 공제 정리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절세에 큰 역할을 하니 미리 이해해 두면 좋아요. 첫째, 연말정산 시 의료비는 세액공제 입니다. 총급여에서 기본공제, 인적공제, 소득공제 등을 제하면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그 과세표준, 즉 과표에 소득구간별 세율을 곱하면 나오는 산출세액에서 공제가 들어가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소득을 줄여 세율구간을 낮춰 주는 역할이 아닌, 납부할 세금에서 일정액을 빼 주는 역할인 거죠. 둘째, 의료비 전액이 공제대상은 아닙니다. 우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만 공제대상의료비입니다. * 공제대상의료비란? =》 총의료비-(총급여액×3%) * 총급여액이란? = 》연간급여액-비과세소득 * 연간급여액이란? = 》급여+상여금+각종수당+인정상여 총급여 5..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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