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득구간1 개인과 법인의 소득세 법인세 과세구간 및 세율 비교 세율구간 세율표 연말정산 및 법인세 신고시점이 되니 언제나 그렇듯 소득구간별 세율이 가물가물해서 한번정리하고 기록해두고 가려고 포스팅 남겨봅니다^^ 개인의 세율 구간은 8개 구간으로 구분됩니다. 소득구간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초과 4600이하 15% 4600~8800이하 24% 8800~1억5천이하 35% 1억5천~3억원이하 38% 3억원~5억원이하 40% 5억원~10억원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연말정산 할때나 부동산 거래할때, 기타등등 개인이라면 모두 위의 세율표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예를들면, 개인이 연말정산할때는 본인의 총급여에서 이런저런 소득공제를 받아서 본인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 최종 소득액을 산출하고, 이렇게 산출된 과세가액이 해당되는 세율구간을 확인하여 해당세율을 곱해주면.. 2022. 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