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도소득세1 8.2 대책관련 양도소득세 관련사항 정리 / 2018년 4월1일 이후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매도시 양도세 중과세 여부 2017년 발표 된 8.2 대책에 따르면 2018년 4월1일 이후 다주택자가 주택매도시 2주택자는 10%, 3주택이상자는 20% 양도세율이 늘어나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다만, 3주택 이상자라고 하더라도 매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주택이 아니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즉,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도시에는 매도물건에 대한 양도세율이 중과되지만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 아닌매도물건인 경우는 기존과 같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기존과 같이 적용받을 수 있다.전자의 경우는 그러하지않다. 조정대상지역외의 주택도 함께 보유 중인 다주택자인 경우에는주택을 매도하는 순서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조정대상지역외의 주택을 일반과세로 우선 매도하여.. 2018. 3.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