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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투자&정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관련 사례 / 3주택자이상 다주택자가 투기지역 주택매도시 양도세 가산세율은?

by 투문케이 2018.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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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2대책 이후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들고갈지, 매도할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지.


최근 강남, 송파 위주로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예측이 어려워 

의사결정이 더욱 어려운 시기 같습니다.




지인과 대화 중 궁금중이 생겨 

관련내용 확인하고 기록해봅니다.


3주택이상 다주택자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을 4.1 이전에 매도할 경우

기존 양도세율에 10%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장기보유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1일이후는 관련법이 개정되어

2주택자 10%, 3주택이상자 20%의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궁금중!! 

그렇다면 4.1일 이후에 3주택이상 다주택자가

투기지역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20% 중과에 투기지역 10%를 합산해서 

총 30% 가산일까요?



국세청 담당부서에 전화문의한 결과는

4.1이후 개정법을 적용하게 되므로

투기지역 10%를 제외한 20%만 

가산되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정리를 겸한 포스팅이므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은 스스로 
 추가적인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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