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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투자&정책

8.2 대책관련 양도소득세 관련사항 정리 / 2018년 4월1일 이후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매도시 양도세 중과세 여부

by 투문케이 2018.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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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발표 된 8.2 대책에 따르면 

2018년 4월1일 이후 다주택자가 주택매도시 

2주택자는 10%, 3주택이상자는 20% 

양도세율이 늘어나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다만, 3주택 이상자라고 하더라도 

매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 아니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즉,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도시에는 매도물건에 대한 

양도세율이 중과되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 아닌

매도물건인 경우는 기존과 같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기존과 같이 적용받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그러하지않다.


조정대상지역외의 주택도 함께 

보유 중인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주택을 매도하는 순서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조정대상지역외의 주택을 일반과세로 

우선 매도하여 보유주택 수가 줄어들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남은 주택을 매도할 때

조금더 세금을 아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인 스터디 및 정리를 겸한 것이므로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은 케이스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므로 각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큰틀에서 참고만 하시길.

2018/01/17 - [재무&투자]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관련 사례 / 3주택자이상 다주택자가 투기지역 주택매도시 양도세 가산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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