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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투자&정책

부동산매매시 대리인 참석 계약시 준비물 및 확인사항

by 투문케이 2018.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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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계약당사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시 잔금날 매도자 본인이 아닌

매도 대리인이 준비할 것들,

반대로 매수인 입장이라면 매수인이 

확인해야 할 것들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로,

매도인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냥 인감증명서가 아니라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는 인감증명서여야 합니다.


즉,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후에 주민센터에 가서

해당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처분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이 찍혀야 합니다.


세번째로, 

그간의 이력이 포함된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네번째로, 

해당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번째로,

인감도장입니다. 매수자쪽 법무사가 등기할때

인감도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공부 겸 기록하는 것이니 추가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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