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주임대료1 주택임대소득 산출, 계산 / 전년도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 납부 간주임대료 등 관련사항 5월은 여러모로 바쁜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다 보니 행사도 많고 나들이 가기도 좋습니다. 여기다 세금관련 업무도 몹시 바쁜 달입니다. 바로, 전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자진 신고, 납부 달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 신고시 고려사항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다주택투자 시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주택임대소득,즉, 월세수입금액과 간주임대료를 합한 연간 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어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이 2천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부부가 각각 해당되면 각각 신고) 그렇다면, 월세수입금액과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산출하는가? 첫번째로 월세수입금액 산출기준입니다. 1)~3)의 총합이 월세.. 2017. 5.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