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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시 대리인 참석 계약시 준비물 및 확인사항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계약당사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시 잔금날 매도자 본인이 아닌매도 대리인이 준비할 것들,반대로 매수인 입장이라면 매수인이 확인해야 할 것들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로,매도인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그냥 인감증명서가 아니라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는매수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는 인감증명서여야 합니다. 즉,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후에 주민센터에 가서해당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처분위임장이 필요합니다.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위임한다는 내용으로,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이 찍혀야 합니다. 세번째로, 그간의 이력이 포함된 매도인의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네번째로,.. 2018. 3. 29.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관련 사례 / 3주택자이상 다주택자가 투기지역 주택매도시 양도세 가산세율은? 작년 8.2대책 이후로 다주택자들의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들고갈지, 매도할지,임대사업자 등록을 할지. 최근 강남, 송파 위주로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등부동산 시장예측이 어려워 의사결정이 더욱 어려운 시기 같습니다. 지인과 대화 중 궁금중이 생겨 관련내용 확인하고 기록해봅니다. 3주택이상 다주택자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을 4.1 이전에 매도할 경우 기존 양도세율에 10%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장기보유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1일이후는 관련법이 개정되어 2주택자 10%, 3주택이상자 20%의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궁금중!! 그렇다면 4.1일 이후에 3주택이상 다주택자가 투기지역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20% 중과에 .. 2018.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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