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이나
똑같은 것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다면 틀린 것이다.
오늘은 간단하게 둘의
차이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노후를 준비하는 금융상품이라는
금융상품의 목적면에서는 같지만
둘은 취급하는 금융사, 상품종류,
세제혜택 등에서 차이가 나는
다른 금융상품이다.
본인도 매번 헷갈린다-.-;;
연금저축은
세제적격 상품이라고 불린다.
다른말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상품이다.
그래서 세제적격이라고 한다.
연금저축은 크게는
은행, 보험, 증권사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은행에서는 연금저축신탁을
보험사에서는 연금저축보험을
증권사에서는 연금저축펀드를
판매한다고 보면 편하다.
우체국이나 농수협 중앙회 및 단위조합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에서도
취급한다.
연금저축의 세제혜택은
크게 세액공제와 분리과세를
들 수 있다.
연금저축상품을 납입시 연말정산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수령할때는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원까지는
저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다음으로 연금보험이다.
연금보험은 세제비적격상품이라고
불리고 있다.
연말정산시 별다른 혜택이 없다는
의미이다.
연금저축의 연금저축보험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모두 취급하는데 반해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만 취급한다.
취급하는 상품은
일반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이고
납입할때는 별도의 공제없지만
연금수령할때는 10년이상 납입 등
요건 충족시 보험차익이 비과세이다.
정리해보면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시
혜택이 있지만 연금수령시에는
연금소득세를 내야한다.
반면, 연금보험은
연말정산시 혜택은 없지만
요건 충족시 연금수령시에는
보험차익이 비과세 된다는 것이다.
둘의 차이 및 혜택등을 비교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리한
상품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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