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도움되는
2021년도 현재 적용 중인
법인세 및 법인세율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정리
해봅니다^^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따른
적용세율을 아래 표와 같아요.
[ 법인세 과세표준 / 적용세율 ]
2억원 이하 | 10%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20% |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 22% |
3000억원 이상 | 25% |
일반적인 중소규모의 사업장의 경우
연간 과세표준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체가 그리
많지는 않을테니
일반적인 소득세 세율에 비하면
법인세가 유리한 측면이 있네요.
법인으로 운영시에
연간 과세표준 2억이하이면 10%
연간 과세표준 2억 초과이면 20%
세금적으로 유리하다 정도로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법인의 경우 매년 결산을 하는데
결산시기는 정할 수 있고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에
법인세 납부기한은
다음년도 3.31까지입니다.
요즘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법인에는 법인세에 추가되는
추가과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법인의 주택, 별장 및 비사업용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추가과세가 발생합니다.
법인세내고 추가과세도 내는 것이죠.
부동산을 주사업으로 하는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의
법인인 경우에도 해당되더군요.
법인보유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추가세율은
2021.1.1. 이후 인상기준으로
주택, 별장의 경우 20%,
(미등기자산은 40%),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10%
(미등기자산 40%) 입니다.
주택에 대한 세율이 더 높네요.
조합원입주권, 분양권도
20% 적용됩니다.
각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추가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이나 이월된 결손금이 있어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합산되지않고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고하니
주의가 필요한 부분 같아요.
자료는 참고만 하시고 중요한 사항은
꼭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개인의 소득세 과세구간 및 세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
2022.01.23 - [재무&투자&정책] - 개인과 법인의 소득세 법인세 과세구간 및 세율 비교 세율구간 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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