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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투자&정책

법인의 법인세 법인세율 과세표준별 적용세율 및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by 투문케이 202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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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2021년도 현재 적용 중인

법인세 및 법인세율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정리 

해봅니다^^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따른 

적용세율을 아래 표와 같아요. 

 

[ 법인세 과세표준 / 적용세율 ]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이상 25%

일반적인 중소규모의 사업장의 경우

연간 과세표준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체가 그리

많지는 않을테니

일반적인 소득세 세율에 비하면

법인세가 유리한 측면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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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운영시에

연간 과세표준 2억이하이면 10%

연간 과세표준 2억 초과이면 20%

세금적으로 유리하다 정도로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법인의 경우 매년 결산을 하는데

결산시기는 정할 수 있고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에

법인세 납부기한은

다음년도 3.31까지입니다.

요즘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법인에는 법인세에 추가되는

추가과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법인의 주택, 별장 및 비사업용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추가과세가 발생합니다.

법인세내고 추가과세도 내는 것이죠.

부동산을 주사업으로 하는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의

법인인 경우에도 해당되더군요.

법인보유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추가세율은 

2021.1.1. 이후 인상기준으로

 

주택, 별장의 경우 20%,

(미등기자산은 40%),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10%

(미등기자산 40%) 입니다. 

주택에 대한 세율이 더 높네요.

 조합원입주권, 분양권도

20% 적용됩니다. 

 

각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추가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이나 이월된 결손금이 있어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합산되지않고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고하니

주의가 필요한 부분 같아요.

자료는 참고만 하시고 중요한 사항은

꼭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개인의 소득세 과세구간 및 세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

2022.01.23 - [재무&투자&정책] - 개인과 법인의 소득세 법인세 과세구간 및 세율 비교 세율구간 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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