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및 법인세 신고시점이 되니 언제나 그렇듯 소득구간별 세율이 가물가물해서 한번정리하고 기록해두고 가려고 포스팅 남겨봅니다^^
개인의 세율 구간은 8개 구간으로 구분됩니다.
소득구간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초과 4600이하
|
15%
|
4600~8800이하
|
24%
|
8800~1억5천이하
|
35%
|
1억5천~3억원이하
|
38%
|
3억원~5억원이하
|
40%
|
5억원~10억원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연말정산 할때나 부동산 거래할때, 기타등등 개인이라면 모두 위의 세율표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예를들면, 개인이 연말정산할때는 본인의 총급여에서 이런저런 소득공제를 받아서 본인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 최종 소득액을 산출하고, 이렇게 산출된 과세가액이 해당되는 세율구간을 확인하여 해당세율을 곱해주면 세금이 나오는 식이죠.
개인이 부동산을 매도할때는 양도차익에서 경비를 제한 과세가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서 해당소득 구간의 세율을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다만,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있는 데 갈수록 강화되어서 2021년 6월부터는 2주택자인 경우는 추가 20%, 3주택이상인 경우는 추가30%를 가산하고 있어요. 3주택자이면서 양도소득이 5억원이상이면 세율이 72%나 되는 식이죠.
반면에 법인의 세율구간은 총 3개 구간으로 더 간소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10%
|
2억원 초과 200억이하
|
20%
|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
25%
|
법인의 소득에서 경비를 제한 과세가액이 2억원이하이면 10%, 2억~200억이하이면 20%, 200억이상이면 25%를 곱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규모가 있는 기업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법인의 경우 관건은 2억인 넘느냐 안넘느냐 이겠네요. 법인이 직접사업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는 주택, 별장, 비사업용토지의 매도로 인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 외에 추가과세를 합니다. 이것도 계속 강화추세에 있어서 21년1월부터 분양권, 입주권도 추가시키고 있고 10%에서 20%로 인상 되었습니다.
법인세에 관련된 내용은 지난 포스팅 참고하세요~
2021.12.18 - [재무&투자&정책] - 법인의 법인세 법인세율 과세표준별 적용세율 및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법인세 관련 2023년 변경 내용 업데이트 포스팅 입니다. ↓↓↓↓↓↓
2023.01.30 - [재무&투자&정책] - 2023년 법인세 법인세율 개정/2023년 귀속 법인세율 개정표, 최하세율, 최고세율은? 법인세 추가과세도 함께 인하?
'재무&투자&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정리/소득있는 부모님도 연말정산 공제대상일까? 형제자매나 장애인, 한부모 가족인 경우는? (0) | 2023.01.17 |
---|---|
자동차세 할인 방법 및 연납 세액공제 부과시기 납부기한 고지서 카드납부 정리 (0) | 2022.01.31 |
sh 청년 창업 정부 주거지원 도전숙 사업장 주소지 사용가능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한 숙소 구로구 도전숙 입주자 모집 공고 현황 (0) | 2021.12.23 |
법인의 법인세 법인세율 과세표준별 적용세율 및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0) | 2021.12.18 |
신한 쏠 모바일금고 이용 방법 간단 후기 편리하고 간단한 달러 환전 투자 소소한 환율 환차익 방법 추천 리뷰 (0) | 2021.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