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마다 헷갈리는 의료비 공제 정리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절세에 큰 역할을 하니 미리 이해해 두면 좋아요.
첫째, 연말정산 시 의료비는 세액공제 입니다.
총급여에서 기본공제, 인적공제, 소득공제 등을 제하면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그 과세표준, 즉 과표에 소득구간별 세율을 곱하면
나오는 산출세액에서 공제가 들어가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소득을 줄여 세율구간을 낮춰 주는 역할이 아닌, 납부할 세금에서 일정액을 빼 주는 역할인 거죠.
둘째, 의료비 전액이 공제대상은 아닙니다.
우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만 공제대상의료비입니다.
* 공제대상의료비란?
=》 총의료비-(총급여액×3%)
* 총급여액이란?
= 》연간급여액-비과세소득
* 연간급여액이란?
= 》급여+상여금+각종수당+인정상여
총급여 5000만원이고 의료비 총액이 500만원 이라고 가정하면, 5천만원의 3%인 150만원을 뺀 350만원이 의료비 공제대상이 되는거죠.
셋째, 병원에서 썻다고 다 공제대상의료비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치료・질병예방에 지출한 의료비
치료・요양에 지출한 의약품 구입비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비용
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난임수술비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 1인당 50만원 한도
*드림렌즈 구입비도 여기 포함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자)
위와 같은 경우에 공제되는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성형,미용,건강보조 보약 등은 안된다는거죠.
넷째, 누가 쓴건가, 어떤 의료비인가에 따라 공제한도가 다릅니다.
본인, 만 65세 이상자, 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가 사용한 의료비
=> 공제한도 없음
그 밖의 부양가족이 쓴 의료비 총합산해서
=> 공제한도 연 700만원
난임시술비
=> 공제한도 없음
다섯째, 세액공제율이 항목별로 다릅니다.
일반 의료비인 경우에 공제 대상금액 × 15%,
난임시술비 대상금액× 3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관련 대상 금액×20%
를 하여나온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되고,
이를 산출세액에서 빼주게 되어 절세가 가능해집니다.
더 구체적인 자료는 홈택스 등에서 확인가능하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의료비 꼼꼼히 잘 챙기셔서 절세하시고,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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