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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투자&정책

2022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정리/소득있는 부모님도 연말정산 공제대상일까? 형제자매나 장애인, 한부모 가족인 경우는?

by 투문케이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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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정산 때 마다 헷갈리는 인적공제 대상 여부에 대해 정리해보려 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소득이 있으실 때 정말 헷갈림...

연말정산 인적공제 깔끔정리 합니다.

사진: Unsplash 의 Markus Winkler

첫번째. 인적공제 기본금액은 얼마인가?

1인당 150만원씩 공제가 됩니다.  

본인, 배우자, 부모님 2분이라면? 4명*150만=> 600만원 공제!

 

두번째. 인적공제가 가능한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 기본공제대상

본인, 배우자, 자녀(만20세이하), 부모님(배우자부모님포함)이며

형제자매, 기초수급자, 위탁아동도 가능하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경우는 주거형편상의 문제로 따로사는 경우도 인정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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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대상자가 소득이 있어도 공제가능 한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인적공제대상 등록이 가능합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합산 연소득이 100만원이 넘으신 경우 안타깝게도 해당년도는

인적공제대상에서 제외...-,ㅜ 

다만, 다른 소득은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대상 포함이 되니 

대략 월 41.6만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기준산으로는 OK네요.

 

네번째, 인적공제 대상이 해당되는 경우, 더하여 공제해주는 추가공제 대상입니다.

 만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로 100만원 추가공제!

장애인, 상이자, 중증환자인 경우, 장애인으로 200만원 추가공제!

근로소득 3천만원이하+배우자가있거나,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세대주 여성근로자인 경우, 부녀자로 50만원 추가공제!

배우자 없이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100만원 추가공제!

다만, 부녀자와 한부모가족이 둘다 해당되는 경우 한부모가족만 적용하여 100만원 추가공제이니 주의하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확인가능하니 단순참고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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