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주택자금공제가 있어요. 아무래도 주거자금은 액수가 크고 원금과 이자가 다 포함인 잘하면 절세에도 제법 도움이 됩니다.미리미리 셋팅을 맞춰두면 좋겠죠.
이번에는 주택자금공제 중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에 대해 살펴 봅니다.
주택임차를 위해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갚을때
소득에서 좀 빼주겠다는 것이라서, 주로 전세자금대출 등이 해당되겠네요.
중요 확인사항들을 순서대로 정리해볼께요.
첫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소득공제입니다.
총급여에서 기본공제, 인적공제, 그리고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그 과세표준, 즉 과표에 소득구간별 세율을 곱하면
나오는 산출세액이 나오죠.
소득공제는 소득구간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보니 소득이 구간 사이에 걸치는 경우 유용합니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둘째, 공제대상자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나 근로자가 아닌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죠.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명의로 작성되었어야 하며, 주로 전세대출 등이 적용됩니다
셋째, 공제대상금액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 상환액의 40%입니다.
주의할 점은 주택마련저축공제액과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액의 합계액을 연 300만원 한도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제한조건이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연말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여야 합니다.(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자금을 차입하여야 합니다. 중간에 받은 대출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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