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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투자&정책

자동차세 할인 방법 및 연납 세액공제 부과시기 납부기한 고지서 카드납부 정리

by 투문케이 2022.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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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던 중 1월에 발송된 자동차세 고지서가 눈에 띄네요.

이거 이번에 꼭 납부해야하는 건가?

자동차세 관련 궁금했던 것들 정리해봅니다^^~

우선, 자동차세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들이고 지자체의 세원이 되는 세금인 것이죠.

그래서 거주 중인 지자체에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에 고지서가 나오고 말일까지 납부해야합니다. 

자동차세는 후납 형식으로 소유한 으로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부과되어요.

과세기간 중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 할 경우 보유기간에 대한 자동차세가 

그 등록일 다음달에 부과됩니다. 

즉, 6.1과 12.1일이 부과 기준일이지만 중간에 차를 취득하거나 처분하여도 

다 일할 계산해서 다온다는 뜻이죠^^;

부동산의 취득, 처분과는 다르네요.

그럼 1월에 나오는 자동차세 고지는 뭘까요? 후불이라면서?

자동차세는 1년에 2두번, 6월과 12월에 후불 납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월에 나온 납부서로 일괄로 일괄납부하면 2~12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해줍니다 .

즉, 1월에 나오는 자동차세 고지서는 연납할인 10% 혜택을 보고 싶으면 내는 것이고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후불로 다시 고지서가 나온다는 뜻이죠.

이번에 새로 알게된 것은 1월이 아니더라도

3,6,9월에도 12.31까지 남은 자동차세를 신청하면 연납으로 납부할 수 있고 

남은 기간에 대해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네요. 

3,6,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위택스나 지자체 세정과로 연락하여 신청할 수 있답니다.(⊙o⊙)

자동차세 위택스에서 카드납부가능한 건 알고계시죠^^?

모두 절세하시고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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