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연말정산 세액공제/연금저축,퇴직연금,IRP,소득별 연령별 공제한도 및 공제율/세법개정, 2023년 연금계좌 공제한도 200만원 증액
연말정산 철을 맞아 연말정산과 관련 내용위주로 연금계좌 세액공제 정리해봅니다. 첫째, 연말정산 시 연금계좌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과세표준이 결정되고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나온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가 들어가는 세액공제항목입니다. 둘째, 근로자 본인명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 적용이 가능 합니다. 공제대상금액 =》 일반공제 +추가공제(ISA전환금액) 셋째, 연금계좌 일반공제 및 세액공제율은 소득과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별 구분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 세액공제 통합한도 최대 700만원, 공제율 15% * 연금저축: 최대 400만원 * 퇴직연금계좌(DC,IRP,과학기술인공제 납입 본인부담금): 최대 700만원 총급여액 5,500만원~1.2억 이하 => 세액공제..
2023. 1. 27.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공제대상의료비,공제한도,세액공제율,안경, 드림렌즈 구입비 등 주의사항 및 깔끔정리
연말정산 때마다 헷갈리는 의료비 공제 정리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절세에 큰 역할을 하니 미리 이해해 두면 좋아요. 첫째, 연말정산 시 의료비는 세액공제 입니다. 총급여에서 기본공제, 인적공제, 소득공제 등을 제하면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그 과세표준, 즉 과표에 소득구간별 세율을 곱하면 나오는 산출세액에서 공제가 들어가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소득을 줄여 세율구간을 낮춰 주는 역할이 아닌, 납부할 세금에서 일정액을 빼 주는 역할인 거죠. 둘째, 의료비 전액이 공제대상은 아닙니다. 우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만 공제대상의료비입니다. * 공제대상의료비란? =》 총의료비-(총급여액×3%) * 총급여액이란? = 》연간급여액-비과세소득 * 연간급여액이란? = 》급여+상여금+각종수당+인정상여 총급여 5..
2023.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