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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논의를 거쳐 법인세율 개정안이 2022.12.23 국회 본회의 통과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간단정리 해봅니다.
2024년 3월에 진행되는 현재 법인세 신고는 2023년 귀속분, 즉 2023년도에 관한 내용을 2024년도에 신고하는 것이죠.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에서는 법인세 신고 전반에 대한 안내 및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네요!
복잡한 홈택스 페이지 중 법인세 포털로 바로 이동하도록 링크드리니 이동하셔서 바로! 관련사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개정 법인세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올해, 2023년 3월 법인세 신고시에는 기존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2024년 3월 법인세 신고 시점에는
2023년 귀속법인세를 이번에 변경 된 법인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둘째, 법인세율이 얼마나 조정되었나?
결론제으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씩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최하세율 9%, 최고세율 24%가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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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법인세율이 줄면 법인세 추가과세도 줄어드나?
법인세와 법인세 추가과세는 별도이며, 추가과세의 경우 기존대로 적용받습니다. 주택 양도시 등 발생하는 법인세 추가과세에 대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과세표준별 법인세 적용세율 및 주택 양도시 추가과세 추가세율
넷째, 접대비의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어감상 접대비보다 기업업무추진비가 더 좋게들리네요^^ㅋ
24.1.1. 이후 적용예정이라 합니다.
개정 법인세 및 법인세율, 법인세 추가과세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용으로 보아주시고,
구체적인 실무는 홈택스 및 세무상담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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